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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10월 31일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관제공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.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내 옆자리 나와 연봉이 같은 그 직원은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나는 왜 토해내야 하는 걸까? 무슨 차이일까? 고민해보신적 있지 않으세요. 그 차이는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입니다. 귀찮고 복잡해서 미리 알아보지 않으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
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미리 준비하시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
➡️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> 공동 · 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인증 > 접속 후 장려·금 ·연말정산 ·전자기부금 > 편리한 연말정산 >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
➡️ Step1.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
미리채움으로 1~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제공되며, 10~12월 사용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.
➡️ Step2.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
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Step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.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➡️ Step3.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
국세청은 Step.2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,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.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,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게울 수 있습니다.
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
법제처가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 ·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습니다.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,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,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, 영화 관람료 공제율 등에 관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⬇️⬇️⬇️⬇️내 고향에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방법⬇️⬇️⬇️⬇️⬇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