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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33만 4,000원, 부부가구 최대 53만 4,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65세 생일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다음 해야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기준이 해다마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다양한 혜택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
🚩 기본정보, 거주지, 소득, 재산, 금융재산,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안내해 줍니다. 본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입력하면 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집니다.
기초연금 신청대상
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
기초연금 신청방법
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초연금 신청을 했으나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한은 따로 없으며 본인의 소득, 재산 상황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해가 바뀌면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👉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👉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기초연금 제출서류
준비할 서류: 신분증,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, 전월세계약서,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
구비되어 있는 서류: 신청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소득재산신고서,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
<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.>
📢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, 재산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.
기초연금 이동통신요금 감면
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본인 명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신청이 가능하며, 월정액, 음성통화료,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금액에 최대 11,000원 감면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월 청구된 금액이 5만 원 이면 22,000원 한도로 50%의 금액인 11,000원 감면을 받을 수 있고, 월 청구금액이 18,000원이면 발생된 요금의 50%인 9,000원 감면됩니다.
주민센터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,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 소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