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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 이자가 환급(평균 75만 원)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대상,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*문의처: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

    *평일 9시 ~ 18시/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✅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
     

    ✅5% 이상 7% 미만읜 금리를 적용받은 자

     

    ✅중소금융권: 농협, 새마을금고, 신협, 수협, 산림조합, 저축은행, 카드사, 캐피탈사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 대출

     

     

    ✅실제 대출실행일(약정일 기준 아님)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(포함) 이젠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

     

    ✅개인대출, 주식담보대출, 부동산 임대업(6811)/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6812)/금융업(64)/비영리 사업자는 제외

     

    ✅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(중소기업법 제2조)

     

     

    지원금액

  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은 최대 1억 원(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)

     

    ✅대출 금리 구간

    5.0% 이상 ~ 5.5% 미만 지원금리: 0.5%

    5.5% 이상 ~ 6.5% 미만 지원금리: 대출금 - 5%

    6.5% 이상 ~ 7.0% 미만 지원금리: 1.5%

    (금리가 

     

    ✅지원금액 산정 예시

    대출잔액이 5천만 원일 경우

    대출금리 5.3%: 지원금액 25만 원(5천만 원 X 0.5%)

    대출금리 6%: 지원금액 50만 원(5천만 원 X 1%)

    대출금리 6.7%: 지원금액 75만 원(5천만 원 X1.5%)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* 신청하기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 주세요!

    * 온라인 신청: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👆🏼 - 동의 및 본인 인증 -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- 신청하기 클릭

    *오프라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👆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

    2023년 12월 31일에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?

    - 대출실행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사업자대출까지 지원대상

     

    2023년 12월 31일에 전액상환된 대출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?

    - 지원대상이 아님

     

  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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