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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대상, 요건, 감면율 알아보시고 최대 500만 원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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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감면대상
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생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
✅감면요건
자녀를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(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) ,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
✅감면율: 취득세 100%(500만원 한도)
✅신청방법: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신청서(첨부서류) 제출
⏬신청서 양식 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⏬
✅ 취득세 세율
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일 경우 세액 1%
취득당시가액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 1% ~3%
취득당시가액 9억원 초과 3%
* 6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는 약 6백만 원